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 국제적으로 ICO 전면 금지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지적,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ICO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관망’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ICO 역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CO 과정에서 발행한 가상통화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외 ICO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
가상통화업계 한 전문가는 “해외 ICO를 추진 중이거나 진행한 국내 기업 중 70~80%가량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되는 가상통화를 발행했다”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발행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IC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통화를 투자받아 새로 발행된 가상통화를 지급하지만 이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환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는 ‘환치기’(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ICO에 참여하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출자금 반환 약정 등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ICO 업체가 백서(사업계획서)를 통해 과도한 기대 수익을 보장하거나 기술 자체가 구현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행 법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 ICO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아 처벌할 근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처벌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