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간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이달말 끝난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실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킹 등 보안 위협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는지를 보진 않는다.
재계약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추가 계약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로 진입할 만한 거래사이트가 많지 않다. 올초부터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협의해온 '코인플러스'만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점쳐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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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은행이 만들어온 체계와 노하우를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과점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없이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형 거래사이트와 경쟁하긴 어렵다. 일명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집금계좌에 대해 실명확인 등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은행권이 여전히 여론 눈치와 자금세탁방지 위험 때문에 새로운 거래사이트와의 계약을 꺼리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며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을 막고 있지 않지만 은행의 자정 노력 등으로 집금계좌를 이용한 거래사이트수는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