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리조트, 리조트서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 발행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2018.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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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만·5만원권 등 3종 발행, 16일부터 각 지역 판촉사무소 및 호텔 등 현장 판매

하이원리조트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하이원 상품권' 3종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판매는 오는 16일부터다./사진제공=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하이원 상품권' 3종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판매는 오는 16일부터다./사진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 (14,710원 ▼160 -1.08%)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가 리조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류 상품권인 '하이원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원 상품권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총 3종류로 발행, 오는 16일부터 판매한다. 최근 개장한 워터월드를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및 콘도 객실, 식음업장 등 강원랜드 계열 리조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지노 칩교환과 연회용 행사, 임대업장 등은 제외다.



총 구매금액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 구입은 강원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판촉 사무소를 통하거나 호텔 프론트데스크, 하이원콘도 마운틴체크인센터 등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하이원리조트는 오는 12월 뷔페이용권 등 물품 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리조트 신규 방문객 및 재방문을 늘리는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비카지노부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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