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쓰러진 공권력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7.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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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둔 한 경찰관의 영결식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과거에도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관은 각각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경찰관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상대방이 다친다면 과잉진압 또는 인권탄압이라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남 함양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도 유족들은 과잉진압이라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서 한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보상하기도 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2012∼2016년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 1만345건

안전사고: 4660건(45%), 피습: 2875건(27.8%), 교통사고: 2546건(24.6%) 질병: 264건(2.6%)

(출처: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





이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2875건으로 전체 27.8%를 차지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을 폭행해도 훈방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흉기를 든 위급한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 대응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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