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겨우 맞췄는데…" 중산층 '세금폭탄' 쇼크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전병윤 기자 2018.07.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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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대로 세법 개정시 ELS·고배당주 투자자 '직격탄'…"손실 상계 등 대안 필요"

"금융자산이 1억원만 있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금소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중산층 금융소득자 세금 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취지와 달리 5억원~10억원 금융자산가가 아닌 1~2억원만으로도 금소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자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ELS(주가연계증권)나 고배당주 투자자의 다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배당주·ELS, 1~3억원만 보유해도 해당=재정특위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은행 이자율 연 2%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라며 담세력에 맞게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될 경우 시가배당률 4%짜리 배당주를 3억원만 보유해도 연 1200만원 이자를 받아 금소세 대상자가 된다. 배당률 7%짜리 배당주라면 2억원만 보유해도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목동 사모님의 단골 투자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 ELS 이자는 모두 당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데 연 5%짜리를 1억원만 보유해도 1500만원의 이자가 만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 1억원만으로도 금소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관식 신영증권 세무사는 "ELS의 경우 3년 만기 상환시 1억원만 보유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특위 권고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금소세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시 종합과세 대상자가 31만명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ELS 등 수년치 이자가 집중되는 상품을 보유한 사람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과세 및 신고 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세무사는 "작년부터 이미 ELS 이자 때문에 금소세 신고자 수가 급증했다"며 "ELS는 1억원만 가지고 있어도 1000만원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금소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세금 얼마나 늘까=시가배당률 4%짜리 고배당주를 1억원 보유하고, 연 5% 수익률을 추구하는 3년 만기 ELS 1억원을 보유한 연봉 7000만원 근로자 A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얼마나 증가할까.

총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A씨는 배당소득 400만원과 ELS 만기 이자 1500만원, 총 19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원인 A씨의 세율은 26.4%(소득세율+주민세율)로, 금융소득 19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초과하는 900만원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15.4%의 세율을 뺀 11%의 세금이 초과 부과된다.

즉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900만원에 대한 11%인 9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일 A씨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였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늘게 된다.

이 같은 과세 기준 강화는 금융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배당주 및 ELS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김형표 NH투자증권 건대역 WM(자산관리)센터 팀장은 "배당소득이 늘어나는 걸 피하려고 연말 배당시즌에 배당주 매도가 늘어나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투자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의 조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는 "ELS는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데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금소세에 건보료까지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되지만 손실 상계, 장기투자에 대한 저리의 세율 적용 등 과세방법 현실화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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