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한 헌재, 대체복무 길 열었다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2018.06.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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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한 헌재, 대체복무 길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합헌 4: 일부 위헌 4: 각하 1)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 6:각하 3)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 종류 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제 시행을 서두르게 됐다.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최단 기간 내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결정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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