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기자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내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법원과 행정청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난민에게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묻고 있다"며 "박해의 증거물로 체포영장을 제출하면 진짜 본국에서 발부된 문서인지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의 박해를 받는 난민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체포영장이 진짜라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법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난민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신히 하급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도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집트 국적 A(26)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동성애자인 A씨는 조국으로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등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난민으로 인정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가마다 문화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