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제주 난민, 만약 '개헌'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8.06.20 15:44
글자크기

[the300]'[난민과 국민사이-시험대 오른 대한민국]⑧난민'은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개헌안'으로 본 '난민'

편집자주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시행. 정부는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음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후 5년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난민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은 결국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MT리포트]제주 난민, 만약 '개헌'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권'과 '망명권'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자문위)는 헌법에 난민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난민권과 망명권 조항을 넣지 않았다.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는 지난 1월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제24조 1항)는 내용과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제24조 2항)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 11개월간의 국회 헌정특위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헌정특위 자문위 차원의 개헌안이다. 헌정특위 자문위안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 조문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헌정특위 자문위는 "대한민국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인종·종교·국적 등을 초월해 ‘사람’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국가"라며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해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또 "우리 역시 민주화 과정을 겪은 나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유도 달았다.

그러나 정작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력구조에 논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토대가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자문특위)는 망명권을 신설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함께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민자문특위가 청와대에 전달한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국민자문특위의 의견을 엿볼 수 있다.


회의록을 보면 국민자문특위에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조약을 존중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명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자는 주장과 '국가보안법' 위헌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자문특위 개헌안을 받아든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망명권과 난민권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대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ㆍ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주체는 그대로 '국민'으로 한정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망명자를 다 포함한다"며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망명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고 사람으로 존중될 천부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경우 등은 국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난민권,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기본권 수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식료품·의료 등 무상 지원 △내국인 일자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취업허가 △순찰강화·범죄예방 등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세가지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난민 문제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요청에는 "이번 예멘 난민 문제를 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