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사진=뉴시스(AFP)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국내의 난민 제도 자체는 부실하다는 게 관련 활동가들의 목소리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어렵고 지원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날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로 난민협약국이 된 지 25년이 됐지만 최초 난민 인정자는 2001년에야 나왔다. 난민법이 만들어진 건 2013년이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마련되지 않아 난민 신청자들의 어려움은 커진다. 소수 언어의 경우 1차 심사 과정에서 정보 누락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지만 수정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에서 금지하는 강제송환도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올해 5월 23일에도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남성 2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며 "이들은 난민심사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곧바로 비행기에 태워져 강제로 한국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어렵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도 한국에서 삶은 녹록지 않다.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79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난민 협약에 따라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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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게 대표적이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현재는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많은 난민이 제도의 미비로 피해를 봤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야 할 시기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휴대전화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처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과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난민 인정자의 정착 지원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