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현장조사 검토중"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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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ISA 조사 후 피해 상황 및 대책 등 발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 날인 1월30일 서울 중구 무교동 빗썸 에서 상담을 마친 한 시민이 거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 날인 1월30일 서울 중구 무교동 빗썸 에서 상담을 마친 한 시민이 거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최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잇따라 해킹을 당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은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0일에는 코인레일이 해킹공격을 받아 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게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조사를 받은 업체 중에는 빗썸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6개월여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설지를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후 규제 뿐 아니라 사전 규제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빗썸 해킹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빗썸 해킹 사태 파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장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 이후 피해 상황과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날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탈취당했다고 발표했다.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상통화 입출금 서비스는 중단키로 했다. 유실된 가상통화는 모두 회사 소유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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