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털렸다"…350억원 규모 해킹 피해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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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체 보유 가상통화 도난

국내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고 공지했다. / 홈페이지 캡처국내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고 공지했다. /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빗썸은 긴급 공지사항을 통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빗썸은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마쳤다. 유출된 가상통화는 고객자산이 아닌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해킹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유출된 암호화폐 모두 고객자산이 아닌 보유자산분"이라며 "이미 전체 보유량의 7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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