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빼돌리려던 5179억 회수…국세청 7급 직원 노력 빛났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6.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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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이세연씨, "과세권 없다"주장하던 영국계 회사에 과세논리 개발해 법인세 5179억원 받아내

이세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조사관이세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조사관


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익 수천억원을 국세청 7급 직원의 노력으로 우리 국세청이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43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5억6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3 건을 통해 개선된 재정 규모는 총 9302억원에 이른다.

우수사례자 가운데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에 근무하는 이세연 조사관(7급)이 포함됐다. 이 주무관은 영국계 P사의 한국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5179억원을 부과, 불복 없이 납부받은 게 성과로 인정됐다.



P사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해외중간지주회사 A사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에 한국 회사 B사의 주식을 양도했다. A 사는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과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 없음을 근거로 환급요청(비과세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천문학적 자금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반을 구성해 A사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반에 속했던 이 조사관은 A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알아냈고,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도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A사는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에 이 조사관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출장을 가 현지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발품을 팔아 논리를 보강했다. 결국 A사는 불복 없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에 이른다.


재정 개선 사례에는 우체국이 자체브랜드 ‘전북달팽이장터’를 개발한 것도 들어가 있다. 우체국은 이를 통해 농어민의 전자상거래 판로개척를 돕고 우체국 택배수익을 높였다. 아낀 나랏돈만 해도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 도입됐다. 1등급으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6000만원까지 성과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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