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오늘부터 신청…"나도 될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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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해당 188만 가구만 신청 가능…온라인·모바일앱에서도 접수

/사진= 이미지투데이/사진= 이미지투데이


월 10만원씩 지급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21일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이날부터 가능하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정책 시행 이유를 밝혔다.

◇신청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일 때만 가능하며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며 시설입소아동일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조회 동의 서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할 경우 방문 전에 미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면 좋다.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월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이 안 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다.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지급된다. 따라서 만 6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직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9월에 처음 지급되는 수당은 2012년 10월에 태어난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또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국적이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지만 이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만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며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아동 1명) 월 1170만원 미만이다. 아동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이 266만원씩 추가된다. 아동 3명이 있는 5인 가구의 경우 월 1702만원 미만인 셈이다.

다만 이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한 금액이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3인가구(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기준 월 소득 85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약 1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0~1세 아동은 6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만 2~3세 아동은 6월26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4~5세 아동은 7월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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