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가짜뉴스 관련 사이버범죄가 약 75% 증가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의 가짜뉴스 관련 신고가 4년 전에 비해 7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숫자는 총 4637건이다. 현재까지 △고발 2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2건 △이첩 8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4555건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가짜뉴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근절,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이번 선거기간에 나타난 가짜뉴스 관련 특이점에 대해선 "정치성향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증 편향적' 경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포되는 내용의 허위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포털과 각종 SNS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수법의 위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2020년에 열릴 21대 총선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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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6·13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사례는?='여비서 불륜 임신설', '조부 친일설', '허위 민주화 유공자 증서설' 등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가족사와 조부 행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통해 게시한 일반인을 고발했다. 또 후보자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비방한 일반인도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지역인 비하·모욕 △온라인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등을 들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도 중선관위는 가짜뉴스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