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폐차에 돈 든다? 돈 들어온다, 얼마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이동우 기자 2018.06.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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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⑤조기폐차하면 정부 보조금 추가로…일문일답

편집자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자동차는 ‘폐차’(廢車)하면 남기는 게 한둘이 아니다. 고철과 부품 재활용 등 경제적 이익은 물론 환경 개선과 신차 소비 촉진 같은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낳는다. 폐차는 자동차의 죽음인 동시에 또 다른 부활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폐차를 위해 입고된 자동차가 쌓여있다. / 사진=김영상 기자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폐차를 위해 입고된 자동차가 쌓여있다. / 사진=김영상 기자


내 차를 폐차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돈'이다. 결론적으로 폐차할 때 돈이 드는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보상금을 받는다.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은 '조기폐차'로 분류돼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굿바이! 카',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인 남준희 굿바이카폐차산업 대표가 조언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서 나왔다. 폐차 시 보상금뿐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또 받는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정해진다. 다만 상한액이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t(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예컨대 2005년식 스포티지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으로 약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 문의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각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예산 934억원을 투입했다.


-조기폐차 대상과 기준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경우다. 기준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시, 인천에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 등 28곳이다.

이외에도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63조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정상가동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MT리포트]폐차에 돈 든다? 돈 들어온다, 얼마나…
-일반 폐차의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경차는 10만원대, 승용차는 40만원 내외다. 알루미늄 휠 여부에 따라 약 5만원 차이가 있다.

-폐차할 때 돈이 전혀 들지 않나?
▶그렇다. 폐차업체에 의뢰하면 견인이나 탁송도 무료다. 자동차 등록 말소 비용이 1만7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폐차업체에서 처리하고 차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제외한다. 폐차할 때 돈 낼 일은 전혀 없다.

-폐차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대부분 당일 처리된다. 예컨대 하루 전날 폐차업체에 예약하면 그 다음날 자동차 말소 처리와 보상금 지급까지 모두 끝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으면 40~50일 정도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 폐차라고도 부른다. 폐차를 하고 싶지만 당장 여력이 안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승용차는 등록된 지 11년 이상, 승합 차동차(중형·대형)은 10년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폐차업체에서 각 지자체에 차령초과말소를 요청해야 해서 그 처리 기간이 40~50일 정도 걸린다. 시간이 더 걸릴 뿐 보상금은 일반폐차와 같이 받는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이 남아 있는데 폐차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각종 과태료는 모두 해결해야 한다. 폐차업체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건수는 확인 가능하다. 과태료 납부는 폐차업체에서 대리하거나 차주가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폐차에서 주의할 점은?
▶중고차나 신차를 살 때 딜러에게 폐차를 맡기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포차'가 될 위험이다.

중고차 딜러에게 폐차를 맡겼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등 피해 사례가 종종 들린다. 대포차로 악용돼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폐차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일반폐차에서 수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각 지자체에 민원 전화만 넣어도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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