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식 빌려줄게" 한마디에 없는 주식도 판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8.06.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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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웃는 무차입공매도]①통화·메신저만 있으면 주식 들어오기 전에도 매도

편집자주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사고' 이후 무차입공매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삼성증권 사례에서 112조원에 달하는 가짜 주식이 발행되고 시장에서 거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증권사가 계좌에 '입고'하는 게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 역시 주식을 빌리기 전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더 이상 부인만 하지 말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T리포트]"주식 빌려줄게" 한마디에 없는 주식도 판다


"삼성전자 1만주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먼저 1만주 매도하겠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이처럼 주식을 빌려올 수 있다는 '근거'만 있으면 실제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매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판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시스템상 이를 걸러내긴 어렵다. 상대방이 주식을 빌려주기로 구두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假)입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겉으론 적법한 차입공매도를 단행한 것처럼 보여 외부에서 적발할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허점이 드러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지급 사고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공매도 주문 결제 미이행 사태가 그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존재하지도 않은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당했고 직원 일부가 장중 주식을 대량 매도,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300여개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하면서 일부 주식에 대해 대차(주식을 빌리는)를 확정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만 무성한 무차입공매도가 현실로 입증된 첫 사례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매도부터 가능했던 건 전화든 메신저든 쌍방의 대화가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약속 불이행시 책임소재가 명확해 구두 약속만으로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가입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한 증권사 매매부서 관계자는 "상대방이 주식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지켜 당일 모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처럼 결제 미이행으로 이어진 건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정 주식을 단타 매매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매도 하려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빌려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먼저 공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식 현물과 선물의 미세한 가격차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현·선물 차익거래시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공매도를 한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200개 종목 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일일이 주식을 빌리려면 적어도 2시간 넘게 걸릴 것"이라며 "현·선물 차익거래는 신속하게 매매해야 성공하는데 가입고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차입공매도를 하려면 차익거래시장은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현·선물 차익거래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입고'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매도 성격을 알리기 위해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여기서도 무차입공매도 형태가 존재한다. 매도 주문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기타공매도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주문을 내면 시스템상 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고, 차입공매도로 표기하면 빌린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살핀다. 문제는 기타공매도인데 이 경우 매도 주문시 주식의 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매도 주문이 즉시 나간다.

상당수 증권사는 기타공매도 주문을 막아 놓았지만 일부는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증권사가 기타공매도로 먼저 매도 주문을 낸 뒤 주식을 빌리는 공매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 계좌 내역을 주문 처리하는 증권사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무차입공매도 공포감을 조성한다.

기관은 수탁회사(주로 은행)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다.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은 수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시켜주는 구조다. 대다수 기관은 자체 시스템상 수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일 매도 후 매수하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이런 매매를 종종 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주식을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거둔다. 대다수 국가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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