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무차입공매도, 사후 적발이 글로벌 스탠다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6.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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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웃는 무차입공매도]④미국·유럽·일본 등도 금지…美, 시장 유동성 조성시 예외적 허용

편집자주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사고' 이후 무차입공매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삼성증권 사례에서 112조원에 달하는 가짜 주식이 발행되고 시장에서 거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증권사가 계좌에 '입고'하는 게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 역시 주식을 빌리기 전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더 이상 부인만 하지 말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T리포트]무차입공매도, 사후 적발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되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증권사가 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방식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로 인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 하락 폭을 과도하게 증폭시킨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또는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차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요국보다 일찌감치 금지됐다.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결제 불이행 문제를 우려해 전면 금지한 것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성도ENG 주식 35만 여주를 공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 매입에 실패, 대량 미결제 사태를 맞았다.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일시적인 미결제 사태라면 우풍 상호신용금고는 최종 결제에 실패해 부도로 이어졌다는 게 차이점이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대만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규제 시스템도 유사하다.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정기적인 검사에 나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폭넓게 허용하는 게 미국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와 시장 유동성 조성을 위한 공매도, 해당 증권을 분명히 소유한 고객을 대신해 금융투자업자가 시행하는 공매도에 한해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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