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대해서 몰수를 명령하면서 이와 함께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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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