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O 허용 방침에 가상통화·블록체인업계 "대환영"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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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위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검토…"블록체인 활용되면 새로운 세상 열릴 것"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사진제공=뉴스1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통화업계는 환영의 뜻의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ICO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의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생태계"라며 "현재의 가상통화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돼 문제지만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접목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를 혼란상태에 빠트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ICO를 진행하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 토종 가상통화로 알려진 '보스코인', 더루프의 '아이콘', 현대BS&C의 '에이치닥'이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가상통화는 해외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후 최근에서야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도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진 직토가 싱가포르에 관련법인을 세운 뒤 가상통화 '인슈어리움'을 발행하는 ICO를 추진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역시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사의 가상통화 '브릴라이트 코인'을 선보였다.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기술개발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ICO를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일부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들에만 우선적으로 ICO를 허용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가상통화가 투기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으려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치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줘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인 보안성을 활용해 차량·주거 공유, 금융, 국제 난민구호,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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