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무기징역'…"사형은 지나쳐"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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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이부동생·계부 살해…'살인 방조' 아내, 징역 8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친모와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뉴질랜드로 도주한 김성관씨(35)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 공범인 김씨의 아내 정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친모 A씨(당시 55세)의 집에서 A씨와 이부(異父)동생 B군(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체크카드와 귀금속을 훔쳤다.



같은 날 오후 8시쯤에는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변에서 계부 C씨(당시 57세)를 흉기와 둔기를 써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씨는 훔친 A씨의 체크카드로 빚을 갚고 환전, 쇼핑을 해 1억2000만원을 사용한 뒤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 돼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생활비를 보태주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끊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A씨의 재산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의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계부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범행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칼로 사람을 찌르는 법과 회칼 구매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친모를 살해 후 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변경했다"며 김씨의 사전 범죄 계획 사실을 지적했다.


친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친모가 본인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로 미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친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닌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아내 정씨에게는 살인 공모가 아닌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남편 김씨 옆에서 친모 살해 방법에서 수면제 사용 등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지만 구체적 행동지시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동안 전화로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며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아내 정모씨와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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