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조현아 "물의 일으켜 죄송"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8.05.24 13:03
글자크기

(상보)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홍봉진 기자'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홍봉진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반 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조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낮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한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어머니 이명희씨가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동생 조현민씨 물컵 갑질 관련해 할 말 있나" "땅콩회항 3년여 만에 다시 섰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건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 일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왔고 이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