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드루킹 특검법, 관례에 따라 29일 국무회의 처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5.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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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꼼수' 지적 반박…"추경은 본회의 통과날 처리가 관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05.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05.17. [email protected]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29일 처리'를 "꼼수"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다"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늦은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집행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추경안과 특검법의 처리 모두 기존 관례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 당연한 조치라고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은 밤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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