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의원이 박주민(오른쪽),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개발·건설·관리 등에 국한돼 있던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을 크게 확대한다. 항공산업 발전과 관문공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항공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이 확대, 재단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또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