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의원이 박주민(오른쪽),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추가한 것이 골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유지보수(MRO)업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이 확대, 재단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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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또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