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축소 요구한 적 없다" vs 검찰 "입증 자신"(종합)

뉴스1 제공 2018.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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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검찰, 면담 녹취파일 원본 공개하라"
검찰 "즉시 공개 가능…언론에 거짓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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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 News1 민경석 기자'드루킹' 김모씨( © News1 민경석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49)가 "검찰과 거래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면담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면담 당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폭탄선물을 줄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절했다고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테니 자신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뜻이다.

당시 검찰은 면담의 모든 과정이 영상 녹화·녹음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씨가 수사 축소를 제안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김씨는 '그렇다면 공개해보라'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김씨 측은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녹화·녹음파일을 편집할 가능성을 우려해 파일 원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서 검찰은 14일 면담이 50분가량 이뤄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30분이라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김씨 측이 밝힌 면담시간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기록에 의하면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46분 동안 면담했다"며 "검찰이 녹음파일을 편집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공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즉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본인이 당당하면 언론에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달라"며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과정에서 조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씨와 박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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