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 News1 민경석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면담 당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면담의 모든 과정이 영상 녹화·녹음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씨가 수사 축소를 제안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김씨는 '그렇다면 공개해보라'고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김씨 측이 밝힌 면담시간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기록에 의하면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46분 동안 면담했다"며 "검찰이 녹음파일을 편집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공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즉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본인이 당당하면 언론에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달라"며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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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과정에서 조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씨와 박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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