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전 성폭행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악구 한 모텔에서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범행 7시간만에 붙잡힌 남성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물론 또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여성들과 성관계 중 몰카를 찍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서부지법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경찰에 구속했다. 안씨는 대학 미술 수업 중 남자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음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경찰의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수사가 피해자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편파 수사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0만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홍대 몰카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영장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유사 사건에 내려진 사법부의 다른 판단을 두고 여성들은 "이럴 줄 알았다"며 공분하고 있다. 직장인 김소연씨(33)는 "여성은 몰카 사진을 찍었다고 중범죄자 취급을 하며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하지 않았느냐"며 "정작 남성이 가해자인 성폭행범은 풀어줬다. 이래도 차별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주부 조모씨(35)도 "홍대 사건 피의자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법원 스스로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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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성들의 관련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원수 3000명 규모의 또 다른 카페(성별에 따른 차별수사 검경 규탄시위)에선 26일 오후 2시, 추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