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 News1 민경석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면담 당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면담의 전 과정이 영상 녹화·녹음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축소 제안'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김씨는 '그렇다면 그 파일을 공개해보라'고 반박한 것이다. 자신은 검찰에 수사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씨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는 등 법리적 검토를 마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18일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축소 제안을 하는 김씨의)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해 철저하게 녹음했다"며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과정에서 조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씨와 박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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