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권역별로 총 8곳을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