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中企 "상여·숙식비 포함해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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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양대노총 "개정안 반대…최저임금위원회서 논의해야"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까지 진입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까지 진입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2일 새벽 논의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첨예한 대립점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개정안 논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할 지 여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용자 측과 대기업, 노동계가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주체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국회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개정안 논의에 반발해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가 계속됐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저임금위원들이 노동계 중심이라 열악한 중소기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시 노동계의 뜻대로 끌려가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영세한 사업장들의 현실을 반영해 숙식비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논의는 오는 24일 밤 9시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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