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전화 뒤 만취상태서 청와대 앞 역주행 50대

뉴스1 제공 2018.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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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즉결심판 넘겨져
시흥에서 경찰 조사 뒤 만취 상태서 차몰고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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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뒤 만취한 상태로 청와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0대 남성이 22일 새벽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전날 밤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체포돼 즉결심판 회부 서류를 작성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은 소지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새벽 3시50분쯤 1.5톤 트럭을 몰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김모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전날 밤 10시쯤 112에 전화해 "새벽 4시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즉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시흥서는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로 판단,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긴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해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그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만취해 있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이때도 김씨는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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