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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전날 밤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체포돼 즉결심판 회부 서류를 작성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전날 밤 10시쯤 112에 전화해 "새벽 4시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해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그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만취해 있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이때도 김씨는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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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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