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김현정 디자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 교사(54)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B양을 안전한 곳에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 의뢰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시간 뒤 학부모가 B양을 데리러왔고, 아이를 발견한 뒤 이를 방치 및 아동학대 등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학교 측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국교총은 "A 교사는 B양을 휴게소 커피숍에 맡겼고, 직원에게 보호를 당부한 뒤 떠났다. 수차에 걸쳐 학생, 학부모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머지 다른 학생들의 체험학습도 진행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더욱더 난감했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과 조치들을 고려할 때 벌금의 실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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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휴게소에 놓고내린 교사가 유죄라면, 놓고 가라고 전화로 이야기한 부모도 유죄 아니냐"고 반문하며 "판사는 앞뒤정황도 살피지 않고 왜 이런 무거운 형량을 내렸느냐"고 밝혔다.
반면 교사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같이 있었어야 했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3)는 "휴게소에 혼자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교사가 끝까지 책임졌어야 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사는 판결 확정시 향후 10년간 학교·학원·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