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 '6월1일'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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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부동산 매매하면 매수자 재산세 부담…한번에 부과하는 세액 10만→20만원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 '6월1일'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정확히 아시나요? '6월1일'

정부가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 제도 변경안을 알리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일(7월 혹은 9월)이 아니라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45일 안으로 제한해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행안부는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를 기대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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