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 제도 변경안을 알리고 나섰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를 기대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