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 설정된 월 10만원 기준인 반면 그동안 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한 조항이 길게는 1983년부터 그대로라고 밝혔다.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별소비세는 고급시계나 담배 등 사치재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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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0만대를 웃돌고 세대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보다는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고 해도 관련 명목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해 유류구입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가 2016년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액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중복 과세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지나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현행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 세율로 2016년도 총세액은 9770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8가지로 총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취지로 1999년 시행돼 7차례 연장되면서 2016년 기준 910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한경연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수수료도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2016년 기준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6.8%에 달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 수수료는 0.7%로 납세자가 부담한 결제수수료가 3000억원을 넘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생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