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급여 35년째 그대로…한경연 "이래서야 내수회복 되겠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8.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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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폐지·국세 납부 신용카드 면제·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 필요

자료=한국경제연구원자료=한국경제연구원


내수 진작을 위해선 물가와 소득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대 35년 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급여 한도액을 높이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가 5년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 설정된 월 10만원 기준인 반면 그동안 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가정할 때 한끼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그릇 값의 60% 수준이다.

한경연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한 조항이 길게는 1983년부터 그대로라고 밝혔다.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별소비세는 고급시계나 담배 등 사치재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0만대를 웃돌고 세대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보다는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고 해도 관련 명목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해 유류구입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가 2016년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액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중복 과세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지나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현행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 세율로 2016년도 총세액은 9770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8가지로 총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취지로 1999년 시행돼 7차례 연장되면서 2016년 기준 910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한경연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수수료도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2016년 기준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6.8%에 달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 수수료는 0.7%로 납세자가 부담한 결제수수료가 3000억원을 넘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생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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