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으로 목돈 마련, 연 5% 이상 금리 제공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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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개 은행 동시 출시...재정지원+세제혜택, 40만원씩 21개월 적금시 890만원

7월부터 국군병사들이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리는 연 5% 이상이며 재정지원과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월 40만원씩 적금한다고 가정할 때 21개월 복무를 마치면 89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국군병사들이 전역 후 학업, 취업 등을 위한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국군병사 목돈마련저축이 있었지만 정부는 취급 은행을 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적립한도 상향, 우대금리 및 추가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14개 은행이 동시에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이행자들이다. 가입대상자는 국방무,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



현재는 국민, 기업은행 뿐인 취급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남, 제주은행 등이 추가로 상품을 판매한다.

금리는 21개월 가입 기준 연 5% 이상이다. 기존 월 20만원이던 월 적립한도는 병사 월급 상향 등을 감안해 은행별 적립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높인다. 정부는 추후 월 적립한도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키로했다.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입법이 완료된 후 가능할 전망이다. 단 관련법 개정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우대금리 및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관해 비관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할인혜택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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