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국군병사들이 전역 후 학업, 취업 등을 위한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이행자들이다. 가입대상자는 국방무,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
금리는 21개월 가입 기준 연 5% 이상이다. 기존 월 20만원이던 월 적립한도는 병사 월급 상향 등을 감안해 은행별 적립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높인다. 정부는 추후 월 적립한도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키로했다.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입법이 완료된 후 가능할 전망이다. 단 관련법 개정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우대금리 및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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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관해 비관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할인혜택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