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 원치 않는 카드 모집인 "적용 범위서 제외해달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5.2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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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은 모집인이 오히려 생계형…세금 부담 커지면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

고용보험 의무화 원치 않는 카드 모집인 "적용 범위서 제외해달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 정책에 카드모집인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시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직종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다며 적용 대상에서 카드모집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포괄적 논의가 아닌 개별적 논의로 가야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든 특수고용직에 일괄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직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카드모집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동자 계약으로 바뀌면서 받게 될 높은 세금부담이다. 현재 카드모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사업소득세만 낸다. 하지만 노동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2%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영업실적이 좋아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세금 문제를 단순히 소득 축소가 아닌 아닌 생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협회장은 "수당을 많이 받는 카드모집인의 경우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생계형이 대부분"이라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금 부담으로 소득이 줄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환경은 이미 카드회사들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악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발급 비중은 2015년 90.1%에서 2016년 88.8%, 2017년 80.2%로 축소됐다. 반면 온라인 비중은 2015년 9.9%, 2016년 11.2%, 2017년 19.8%로 2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 모집인 직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카드모집인들은 특수고용직 차원에서 지위 보장보다는 과도한 규제환경을 완화해주는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 카드모집인들이 지적하는 규제는 △카드 연회비 10분의 1 초과 경품 지급 금지 △길거리 영업 금지 △신용카드 카파라치 등이다. 신용카드설계자협회 한 관계자는 "카드회사들은 온라인 영업시 제한없이 경품을 지급하는데 모집인들에게는 제한을 둔다"며 "카드사는 허용하면서 모집인들은 안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의 1사 전속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카드모집인들은 카드사 1곳과만 계약을 맺고 해당 카드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전 협회장은 "보험대리점(GA)과 같은 형태로 모든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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