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계약서 전수 조사 없앤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8.05.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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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약관신고 규제완화 추진…PP "불공정 방송 계약 관행 늘것…제도적 안전장치 우선"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기자/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기자


정부가 케이블 방송,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의 정기 개편 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용약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차원이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채널 계약 등에서 소위 ‘을’ 입장이었던 PP들은 반발하고 있다.

21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절차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마련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기 개편, 수시 개편으로 나뉘었던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통합해 채널 변경 시 해당 PP와 계약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료방송의 대대적인 채널 변경 등 정기 개편 시 채널과의 계약서를 100% 확인하고 유료방송사나 PP 등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일부 채널 변경 시에는 개편 PP와의 계약서만 확인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기개편, 수시개편 개념을 삭제하고 변동이 생기는 채널만 대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토록 변경하기로 한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유료방송의 채널 개편시나 이용약관 신고 절차에서 필요했던 서류나 확인절차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P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큰 업계 특성상 중소형PP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PP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거래 관행이 여전한 상황인 상태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관행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사업자간 문서상 합의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콘텐츠 비용 집행을 늦추거나 여러 이유로 콘텐츠 비용을 깎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했다.

PP업계 다른 관계자는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상 우위력을 이용해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매년 진행해야 하는 계약을 미루는 등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송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PP, 플랫폼 사업자-콘텐츠제작업체 등이 고질적인 갑을 관계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계약 미이행, 이행 연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뿌리깊은 갑-을 관계 문화 개선을 연간 주요 업무계획으로 수립하고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공감하지만 불공정한 채널 거래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PP업계 주장이다.


또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잦은 채널 개편, 채널 개편에 대한 미공지 등 시청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민단체, 시청자단체 등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불공정 거래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 등 방통위 등의 사후 규제를 통해 바로 잡고 잦은 채널 개편 등의 시청자 불편은 이용약관상 보호 조항을 충실히 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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