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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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

은행의 해외진출시 시전신고 의무가 완화되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의 해외진출시 해당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준수 부담이 컸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국외법인·지점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지켜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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