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도심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