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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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 등 차량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를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의무화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도심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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