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미계약 주택, 청약통장 없이 인터넷 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8.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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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하반기 ‘3순위’ 청약제 도입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미계약 주택은 별도 청약통장 없이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별도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미계약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순위’ 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경기 둔화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2순위 청약 이후 남은 분양 물량 또는 정당계약 후 잔여 물량의 건설사 자체 소화 과정에서 불법 전매,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3순위 청약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추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순위 청약은 별도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했지만, 대한주택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지방 미분양 물량 확대로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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