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도 조합원'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05.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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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이 서초구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 승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의 조합원 지위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집행과 효력은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되며 조합 업무도 중단된다. 서초구가 항소를 포기하면 취소가 확정된다.
 
조합 설립 당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신사쇼핑센터를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과 달리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은 취급을 받는 셈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계획에 반대해 비조합원으로 남았고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소유주 전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br>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br>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됐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따랐다.
 
집합건물법은 연면적 1000㎡ 이상 판매시설에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붙어 있으면 점포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결에 따르면 상가소유주도 구분소유자로 볼 수 있어 동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 조합은 설립이 무효화된다.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된다.
 
서초구의 항소 여부는 미지수다. 서초구와 조합은 현시점에 상가의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항소 계획은 없다”며 “내부 검토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미 2863㎡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공람까지 끝냈다. 이곳에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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