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협회)는 “특정기업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합산 규제는 유지돼야 하며, 만약 법 조항이 일몰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들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 점유율 제한 제도다. 3년 한시적 조항으로 오는 6월27일 일몰된다.
예정대로 합산규제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케이블TV와 IPTV는 여전히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는다. 반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유로 KT계열은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시장 영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이다.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경우 방송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국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커버리지나 채널 번호 등이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연하면 독점 사업자가 추구하는 채널 정책,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구성 및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때문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