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내 연구실에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 시연을 하고 있다. 2015.5.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외 499명이 CJ오쇼핑, 롯데쇼핑 등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사는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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