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텔신라 숙원 '한옥호텔' 삼수끝 심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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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구도심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과 10m 이격돼 중대 영향 제한" 판단

호텔신라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건립할 예정인 전통한옥호텔 투시도. /사진제공=호텔신라호텔신라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건립할 예정인 전통한옥호텔 투시도. /사진제공=호텔신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 사업인 전통한옥호텔 신축계획이 삼수 끝에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사적 제10호)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호텔 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소위원회는 지난 1월 호텔신라의 전통한옥호텔 건축 계획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 안건은 중구 장충로 2가 202 외 17필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높이 전통호텔 및 지하 4층, 지상 2층 높이 면세점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현상변경이 허가됐다.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현재 상태를 건축 행위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통한옥호텔 건립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m가량 떨어져 있어 신축 시 문화재 주변에 중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문화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모두 '보류' 판정을 받은 직후 소위원회로 이전된 바 있다.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1월 1일 시행)에 문화재구역(문화재가 위치한 구역)·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구역에서 일정 부분 이격된 구역) 내부 건축안건은 본위원회가 주로 다루고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주변)은 소위원회 위주로 논의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전통한옥호텔 신축계획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호텔신라는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교통영향평가(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울시) 등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첫 단추를 뀄다. 호텔신라가 해당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한 이래 6년 만이다.

오는 5월 3일에는 호텔신라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차례 개진돼 재심의가 필요하다.


한편 호텔신라는 한양도성 및 주변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전통한옥호텔, 면세점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계획보다 1개층씩 낮춘 바 있다. 전통한옥호텔은 2020년, 부대시설은 2018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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