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정위 이어 금융위도 지배구조 개선 압박…공세 직면한 삼성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전혜영 기자, 김성휘 기자, 임동욱 기자, 심재현 기자, 안재용 기자 2018.04.2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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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종합)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순환출자를 끊으라는 공정위원회에 이어 금융위는 논란이 돼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삼성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달라진 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분" 요구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① 보험업법 개정 전 자발적·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요구…당황한 삼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란 국정과제는 물론 금융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교감한 내용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을 겨냥했다.

국회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업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보유주식 평가를 시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23%) 가치가 급등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된 대주주 발행주식 보유규정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지분 20조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토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선제적 지분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넛지(nudge·팔꿈치로 살짝 찌름)”라고 말했다. 넛지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경제학 용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이라고 밝혔다. 정부정책 면에서 ‘포지티브 캠페인’이란 법·제도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 변화를 권유하는 입장을 뜻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처리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당국과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고 삼성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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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시 계약자 배당도 고민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② 20조원어치 매각 어렵고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

금융당국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요구하면서 삼성생명 (85,400원 ▼700 -0.81%)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당초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돌연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지분가치가 눈덩이처럼 커져 매각이 쉽지 않은 데다 약 240만명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문제까지 얽혀 매각이 현실화하면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시장·재무건전성·지배구조' 삼성생명의 3가지 고민=현행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 흔히 '3% 룰'로 불린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상 총자산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83조원이다.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대)로 계산하면 특별계정을 제외한 현재 보유분(약1062만주)은 약 5629억원대로 문제가 없지만 시가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한도를 훌쩍 넘는다. 취득원가의 50배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보험사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 시 주식 등 유가증권의 보유금액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히 삼성생명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던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생명의 가장 큰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23%(지난해 12월 기준, 특별계정 제외)의 평가가치는 지난 20일 종가 기준(258만1000원) 약 28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 시장충격이 불가피한 수준이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평가이익이 실현돼 그 자체로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유배당 계약자를 대상으로 일부 매각차익을 돌려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배당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RBC 비율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만큼 자본확충이 필요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RBC 비율은 318%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금리 등 변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면 주가 258만원을 기준으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약 5조500억원에 달한다. 주식을 5년에 걸쳐 매각하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매년 조금씩 쪼개 팔면 경우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게 한푼도 배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예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식 매각 기간을 길게 가져 가면 매년 역마진이 나는 고금리 상품에 대한 손실을 반영할 수 있어 이익이 주는 만큼 배당금도 감소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특정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시장이 아닌 삼성전자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에 관한 고민을 덜 수 있지만 특혜 논란이 예상돼 실제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완료시 10% 초과분 즉시 매각할 듯=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주 소각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유 중인 전체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의 50%를 소각 완료했고 잔여 지분은 올해 이사회 결의 이후 소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50%를 소각한 후인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과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특별계정을 제외하면 각각 8.23%, 1.44%로 총 9.67%다. 아직 10%를 넘진 않지만 올해 나머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0% 초과가 확실시 된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생명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자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5%, 10%, 15%, 20% 이상 보유 시 사전에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100%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일부 초과된 삼성전자 지분은 즉시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초과분을 처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보유 중인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개혁=금융민주화', 깃발 든 최종구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③ 김기식 사퇴 후 곧바로 삼성 겨냥..'금융개혁 주체는 금융위' 선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금융개혁의 무게중심을 '금융민주화'로 옮기겠다는 신호다. 삼성생명 문제 뿐 아니라 최 위원장이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실명법 개정 등이 모두 금융민주화 과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개혁 차질 우려, 관료 출신 장관에 대한 불신 등을 불식시키고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위원회'라는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MT리포트]공정위 이어 금융위도 지배구조 개선 압박…공세 직면한 삼성
◇"금융민주화 과제 속도감 높여라"= 금융위는 이전에도 간부회의 때 위원장 지시 사항을 종종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대부분 최근 이슈 등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간부회의 발언은 분량(A4 5장)이나 담겨진 내용 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지시사항의 대부분은 금융민주화와 관련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도 일일이 열거했다. 금융지배구조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자본시장 개혁 등이다.

이중 금융지배구조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금융실명법은 삼성과 연관됐거나 삼성이 촉발한 문제들이다.

최 위원장은 발언 강도도 세졌다.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에 대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생명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라나 포루하의 저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Makers and Takers)'를 언급하며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 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사태로 전열정비? or 위기감?= 금융위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심기일전', '전열정비'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금융혁신 과제들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는데 금감원장의 잇따른 낙마로 전열이 흐트러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금감원장 사태를 계기로 최 위원장과 금융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전 원장 논란에 대한 입장에서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금융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이고 "관료 출신인 최 위원장이 아니라 과감한 외부 발탁 인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삼성 저격수'이자 '재벌개혁론자'인 김 전 원장의 낙마 후 금융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삼성을 겨냥한 것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무언의 시위라는 얘기다. 한 민간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금융위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감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사무처장에게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공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왜 논란인가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④ 보험만 취득원가 적용 '삼성특혜' vs "시가변동일뿐 추가 지원 없어"

[MT리포트]공정위 이어 금융위도 지배구조 개선 압박…공세 직면한 삼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요구한 삼성전자 지분문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 특혜’라고 주장해온 문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기준이 유독 보험사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한다. 한 곳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업권마다 한 대상에 대한 투자한도 비율을 법으로 규제한다. 문제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이 규제비율 계산시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보험만 취득원가로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권처럼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가 된다. 취득원가(1주당 약 5만3000원대)로는 5629억원인 삼성전자 가치가 시가로는 28조6000억원(지난 20일 종가 기준)에 달해 보험업법이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제하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약 20조원 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유주식을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험업권의 취득원가 규정을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고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됐다. 다른 업권은 보유주식 평가방법을 법으로 규제한 반면 보험만 감독규정에 반영돼 있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보유주식 평가방법을 금융위 개정 소관인 감독규정이지만 정치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고 국회에 관련법도 상정된 상태에서 행정부처가 맘대로 감독규정을 손댈 수 없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도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논란만 벌이다 폐기됐고 20대 국회 개원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김영주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고객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가 변동돼 가치가 달라졌을 뿐 주가가 올랐다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추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만큼 취득시점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으나 어느 순간 위법행위가 돼 강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2016년 6월 발의된 이종걸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연혁상으로나 규제목적상으로 취득시점의 규제로 이해된다”며 “보험은 장기계약 성격을 띠므로 단순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 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이번에 ‘매각 종용’으로 크게 선회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초 “관련법률 논의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삼성 측에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강제하기 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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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분 처분" 최종구와 교감…靑 "포지티브 캠페인"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⑤ 文정부 국정과제 부합..與, 관련입법 추진중

금융위원회가 22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자발적 개선을 종용한 것은 청와대와도 교감을 이룬 내용이다. 정부 출범 때 제시한 국정과제는 물론 금융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도 부합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적 개선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에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보면 될 것"고 말했다. '포지티브 캠페인'은 정치권에선 상대방 비방(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반댓말이지만 정부정책 면에선 법제도의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변화를 권유하는 입장을 뜻한다.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발표 그대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삼성의 자발적 해소를 넘어 보험업법 등 법개정까지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의 발표는 우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중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항목이 그것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금산분리가 골자다.

'편법적 지배력' 부분에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 추진"을 담았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강화는 "2018년까지"로 못박았다. 이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다. 단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즉 보험업 감독은 금융위 소관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와 공정위 등의 정책변화도 금융위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가 논란이던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에 개혁과제가 많다고 본 셈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사안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그동안 포지티브 캠페인을 기본 입장으로 가졌으나 입법도 필요하다는 카드를 최근 꺼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포지티브 캠페인이 미치지 못하는 법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또다른 금융개혁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부분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 지원 등이 있다.

잠들었던 '삼성생명법', 최종구發 재점화…논의 '급물살'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⑥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감독규정부터 개정"

국회에 잠들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법 논란은 지난 2014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괴력은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8조4600억원, 2017년말 기준)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취득가 기준(5629억원)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지만 시가(27조4174억원, 20일 기준)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1062만2814주(8.23%)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지분이다. 이 부회장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의 20.11%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2015년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2016년 6월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여소야대' 국면이었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만큼 통과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19대 국회 때와 같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새로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한도 초과분 처분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법안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보험회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초과분의 20% 이상을 매년 처분하는 실행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초과분에 대한 매각이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안도 나왔다. 초과지분 보유에 따른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12월 초과분을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철회됐다가 재발의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또 김영주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어 실제 의결권을 제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공정거래법 11조 2항에 따르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받아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충격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등의 규정 개정으로 지분을 매각해야할 때,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법 통과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증권시장의 충격 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4년간 표류했던 삼성생명법은 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에 앞장 선 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이미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삼성생명이 스스로 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 넘기는 것이란 주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 뿐 아니라)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규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재벌 문제는 '단계적, 자발적'이란 수사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침해문제와 증권시장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위는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게 된 이유?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⑦ 1969년 삼성전자 설립 발기인 참여…20년간 1020여만주에서 일부 증가 보유지분 변동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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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1963년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생명보험사업에 진출했다. 1957년 설립된 동방생명은 강희수 초대 사장이 타계한 후 경영난을 겪었고, 이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인수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삼성 계열이 됐다.

수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해보험 업무가 필요했던 삼성은 1958년 안국화재(현 삼성화재)도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생명보험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업종"이라고 강조하고, 삼성의 많은 자금과 인재를 동방생명에 투입했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은 소득의 2차 분배기능을 갖고 있으며, 가입자는 저축의 효과와 함께 유고시에 대비할 수 있다"며 "또 국가 경제는 경제개발의 투자 재원을 생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은 동방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했던 동화백화점도 동시에 인수하게 됐는데, 이는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이다.

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는 이로부터 6년 뒤인 1969년 1월13일 자본금 3억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설립 발기인으로는 이 회장을 포함한 개인 5명(이맹희, 정상희, 김재명, 정수창)과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안국화재(현 삼성화재)가 참여했다.

설립 첫해 매출 3700만원, 700억원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실적을 기록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생명 (85,400원 ▼700 -0.81%)은 당시 업계 신생 후발주자로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했던 삼성전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삼성생명의 보험 계약액 성장률은 1975년~1983년 연 평균 64%에 달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1990년대 이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설립 이후 수십 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실시했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은 취득가액 기준 주당 5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1998년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1024만5916주(8.21%)를 보유했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보통주 1062만2814주(8.23%)였다.

이는 지난해 7.55%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된 삼성전자 지분이 8.23%(특별계정 제외)로 늘어난 효과를 봤을 뿐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진행된 유상증자, 이익소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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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85,400원 ▼700 -0.81%)이 보유한 20조원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삼성그룹이 다급해졌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매각 규모와 경영권 측면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난제인 까닭이다.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분 외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으로선 막대한 자금 소요와 경영권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문제 해결의 총대를 삼성생명이 잡았지만 해법을 두고 그룹 전체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97,500원 ▼10,500 -3.41%)가 보유한 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 지분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는 합산 지분율 10% 초과분을 해소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8.23%(특별계정 제외 1062만2814주)와 1.44%로 합해도 10%를 밑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자사주(보통주 1798만주·우선주322만주) 분할소각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각각 8.84%, 1.55%로 합계 10%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부터 업계에선 액수로 1조2000억원 가량의 10% 초과지분(0.39%)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시장 관계자는 "지분 규모가 만만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삼성물산이 소화할 수 있다"며 "그룹 연간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외부에 넘기는 방안은 지금 지분구조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과 맞물려 시장가로 삼성생명 총자산(지난해 말 기준 282조7138억원)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2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삼성물산 역할론을 유력한 해법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151,500원 ▼500 -0.33%)), 삼성바이오로직스 (790,000원 ▼1,000 -0.13%) 등 계열사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삼성전자 고위임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규모가 17조원 수준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규모와 비슷하다"며 "고려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자계열사로 재편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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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의 불씨는 남는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국회에 발의된 지주회사 규제 강화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30%까지 늘려야 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다.

지주사법 개정안은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장가로 합산해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사로 강제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계열사 보유지분이 아니라 자회사 보유지분을 장부가액으로 합산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이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면서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전환되고 삼성전자 지분은 30%까지 늘려야 한다.

개정안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주주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은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법으론 앞서 거론한 방안과 병행해 삼성SDS를 분할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0%)과 삼성전자 지분(0.65%)를 스왑(주식교환)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계열사 지분을 오너의 지배구조 강화에 활용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라며 "순환출자 해소에 이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기 위해 삼성이 고민하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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