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왜 논란인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4.22 12:03
글자크기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4>보험만 취득원가 적용 '삼성특혜' vs "시가변동일뿐 추가 지원 없어"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순환출자를 끊으라는 공정위원회에 이어 금융위는 논란이 돼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삼성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MT리포트]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왜 논란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요구한 삼성전자 지분문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 특혜’라고 주장해온 문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기준이 유독 보험사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한다. 한 곳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업권마다 한 대상에 대한 투자한도 비율을 법으로 규제한다. 문제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이 규제비율 계산시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보험만 취득원가로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권처럼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가 된다. 취득원가(1주당 약 5만3000원대)로는 5629억원인 삼성전자 가치가 시가로는 28조6000억원(지난 20일 종가 기준)에 달해 보험업법이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제하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약 20조원 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유주식을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험업권의 취득원가 규정을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고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됐다. 다른 업권은 보유주식 평가방법을 법으로 규제한 반면 보험만 감독규정에 반영돼 있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보유주식 평가방법을 금융위 개정 소관인 감독규정이지만 정치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고 국회에 관련법도 상정된 상태에서 행정부처가 맘대로 감독규정을 손댈 수 없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도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논란만 벌이다 폐기됐고 20대 국회 개원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김영주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고객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가 변동돼 가치가 달라졌을 뿐 주가가 올랐다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추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만큼 취득시점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으나 어느 순간 위법행위가 돼 강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2016년 6월 발의된 이종걸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연혁상으로나 규제목적상으로 취득시점의 규제로 이해된다”며 “보험은 장기계약 성격을 띠므로 단순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 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이번에 ‘매각 종용’으로 크게 선회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초 “관련법률 논의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삼성 측에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강제하기 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읽어주는 MT리포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