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 가상통화채굴기 드론 등 통관 까다로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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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2개 품목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관세청이 위생용품과 유독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292개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확대됐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 숟가락, 빨대, 면봉, 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도 추가됐다.



또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이 신규 지정됐다.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유행제품도 포함했다. 불법벌채한 목재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 원목과 제재목도 신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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