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노예계약' 네이버웹툰·레진 등 시정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3.27 12:00
글자크기

2차 저작물 사용권 사업자 귀속·유사 웹툰 연재시 3배 손해배상 등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웹툰 작가와 불공정한 연재계약을 맺어온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등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하여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등이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을 보면, 이들 사업자들은 웹툰 작가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툰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있었다.

조사 대상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고 앞으로 웹툰 연재계약 체결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