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 박범계 '단통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3.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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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www.새법안.hot]지원금 분리공시…방통위가 위약금 기준과 상한 고시

"휴대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 박범계 '단통법 개정안' 발의


휴대폰 이용자의 단말기·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단말기 지원금과 위약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분리 공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말기 지원금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주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이용자가 약정 해지를 할 시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 내용은 뭐?=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과 위약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약금 기준과 상한을 고시토록 했다.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당한 위약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 한마디=
박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 출처·규모, 위약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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