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발의했나?=현행 단말기유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말기 지원금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주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이용자가 약정 해지를 할 시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 내용은 뭐?=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과 위약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겐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당한 위약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 한마디=박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 출처·규모, 위약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