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오는 21일 이전 공개…발의는 한 주 미뤘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평화 기자 2018.03.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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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先 공개 기조…순방 中 혹은 後 발의 여부에 주목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오는 21일 이전에 공개된다. 발의 시점은 당초 21일이 검토돼 왔지만 다음주로 미뤄진다. 선(先) 공개, 후(後) 발의 수순이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며 '개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작업은 거의 막마지에 달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을 구성해왔고, 현재 4~5개 정도 남은 쟁점의 조율에 들어 갔다. 기존 헌법의 일본식 표현이나, 고루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조만간 '문재인표 개헌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춘 국민투표, 국회 심의기간 60일,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 18일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지방선거 78일 전이 오는 27일이고,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 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나는 만큼, 오는 21일을 발의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의 시점에 대해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발의'를 요청한 것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일을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마감시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21일 발의'에 대해 "행정적·실무적으로 여유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발의 마지노선으로 간주돼 온 27일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문 대통령의 순방 전(前) 개헌안 공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가 개헌과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정부 개헌안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개헌이니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인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는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순방 중(中), 혹은 후(後)로 연기됐다. 청와대 측은 "개헌안의 공개 날짜와 발의 날짜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순방 중에는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순방을 마친 후 발의를 한다면 기존에 거론돼 온 마지노선(27일)을 어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 측은 발의 시점을 열어두고 있다. 해석에 따라 국회에 60일 간의 심의기간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순방 후 발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법·국회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문도 구해보고 있는데 날짜 계산과 관련해 견해가 다르다"며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26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 발의는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는 게 맞다"이라며 "야당에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내일부터 개헌 협의의 틀에 앉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이 크다. 야권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정부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에 '국회의 책임총리 선출 혹은 추천'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오는 6월 국회가 발의해 9~10월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도입하면 두 정당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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